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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상식

용도지구 지정이란?

용도지구 지정이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국토부장관,·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 제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별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구를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고도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는 제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 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제한의 예외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취락지구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 조례

복합용도지구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용도지구는 다른 용도지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