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를 전부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12대 중과실을 알아본다.

 

 

12대 중과실사고의 종류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기와 경찰공무원 및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노상표지 위반 포함)

 

2.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나 후진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포함하나, 아파트단지 내,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 및 사고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

 

3. 과속

제한속도 20km/h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거나 끼어들기 하는 경우,

우측 추월, 중앙선 및 실선 구간에서 추월, 탑승·하차 표시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 속도 제한 상황에서 추월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다리, 곡선구간, 비탈길 내리막, 안전표시로 지정된 곳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 효력 정지 상태 포함

 

8.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 곳 포함

 

9. 보도 침범

주차장 등에 진입할 때 보행자와의 사고 포함.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와의 충돌로 인해 불가피하게 침범하는 경우 제외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버스 개문발차나 개문 주행 등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 고정 장치 위반으로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정지, 벌점, 범칙금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벌금형만 내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