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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상식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이미지 한 올리는데도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어설프게나마 만들어 쓰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요소로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권권이나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다른 권리다.

인격권은 상업적 이용이 없지만, 초상권은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아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실정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혼란한 상태지만,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라 한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와중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로서 유명 연예인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운운하면서 무마조로 금품을 요구하면,

법률에 약한 일반인들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쨌든 퍼블리시티권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이미지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