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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알아보기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해당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유치권은 어떤 물건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받지 않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

 

유치권의 성립은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1.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그 물건과 관련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그 물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권에 의해 그 물건을 점유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남아있는데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리 점유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점유가 불법적이지 않아야 한다.

 

 

유치권과 경매와의 관계

 

유치권을 행사하는 물건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는 흔하다.

일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이는 건물주의 자금 압박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많다.

 

유치권은 경략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계속 점유로 인해 채권의 변제받을 수 있다.

 

유치권자도 유치물에 대해 경매권이 있다.

결과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타인 경매로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계속 점유로 경락인을 압박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의 사용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채무자의 다른 담보 제공, 점유 상실에 의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