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율, 나의 한도는?
근로소득공제는 일종의 근로소득을 얻기 위힌 필요경비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매입한 원자재 값을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과 같다
직장인이 자신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알아두는 것은 유용하다.
이를테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의 예상 금액을 알고 있다면 훨씬 합리적인 소비를 일 수 있다.
그 1순위가 근로소득공제액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알아본다.
근로소득공제율 (단위 : 만원)
예시)
총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250만원 + 1,200만원
= 1,250만원
예시를 보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의 경우 우선 근로소귿공제액 1,250만원을 차감하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저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이 매우 높아,
총급여 2,000 ∼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보다 대체로 근로소득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