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종합소득세율표 / 연말정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같은 소득세지만 편의상 구분했다.
법인세는 법인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구성하는 요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이러한 소득들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며, 아예 비과세 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 관련 법은 거의 매년 개정된다.
세율도 자주 개정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도 개정되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도 한다.
2017년 종합소득세율
금년의 소득세율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2% 인상 개정되었다.
개정의 골자는
1.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구간을 2구간으로 나누어,
1억5천만우 초과, 3억원 이하 38% 구간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3억원 초과자는 2% 개정되었다.
2. 5억원 초과자는 종전 40%에서 42%로 개정되었다.
결국 3억원 이상 소득자는 2%의 올랐다.
2017년 과세표준구간별 세율과 계산식을 알아본다.
2017년 종합소득세율표 (단위 : 만원)
과세표준액은 총소득에서 모든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대상 금액임.
예시)
총소득 1억원, 과세표준액 7천만원
산출세액 = 582만원 + 2,400만원(7천만원 - 4,600만원) * 24%
= 582만원 + 576먼원
= 1,158만원
최종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확정된다.